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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패스 일상적인회복
백신 패스는 코로나 19 예방접종자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한 이용과 일상적인 회복 지원을 위해 미 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1년 11월 1일부터 백신 통과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백신 접종 후 14일, 6개월(180일) 이후에 접종하지 않은 사람, 모체 또는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2종의 교차접종
접종 후 14일, 접종 후 6개월(180일)이 지나면 아무도 접종하지 않았다.
해외 예방접종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승인하거나 세계보건기구에서 승인한 예방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6개월(180일)
추가 접종 (부스터 발사)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차 접종과 달리 14일이 소요되지 않으며, 3차 접종[난센2]이 완료되면 접종종료자료 분류되어 3차 접종이 완료되면 끝나는 날에 만료되는 접종권이 없습니다.
예방접종증명서를 포함한 다음의 증명은 신분증과 동시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반 시 문서 위·변조 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끝나지 않은 백신 접종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 19 치료자 - 격리 방출 확인 (종이 인증서, COOK), 전자 들어오는 로스터
- 음성 PCR 음성 확인 - 72시간 이내에 수신된 PCR 음성 확인 (텍스트, 종이)
- 18세 미만 미성년자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예외적 인증서(종이 인증서, COOK), 전자 접근 로스터
- 코로나 19 백신 임상시험 사례 19건 참여자 - 예외증명(서류증명 등)), 임상시험 참여 증명
6개월 후 접종 완료자(2 [젠센의 첫 번째] 접종일 6개월 후(180일)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코로나 19 전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접종완료자)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백신패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예방접종증명서와 음성 확인자에 의해 일부 중단됐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조 두 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교수와 종교계 인사 등 1000여 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17개 시설 중 3000㎡ 이상인 서울 시내 점포와 쇼핑몰, 백화점의 역유통 통로를 막았다.
나아가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17개 시설 모두 출입이 금지돼 관상동맥 예방접종 없이 모든 시설에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시장의 직무집행정지 임시처분 신청만 인용하며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신청을 기각했다. 따라서 해당 업종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페스트패스 이용정지는 서울시에만 해당한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게 인정한다고 보기 어렵고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예방접종권 자체가 예방접종자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기본권은 공익이 필요한 때에는 법률에 한정되나 법률의 기본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므로 준법수단의 적용 가능성, 침해의 최소성, 비중 등의 한계 내에서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신청자들은 "법원에서 백신의 효과와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이 시설에 대한 접근 제한은 대중교통 및 기타 안티바이러스 통로와 같은 공공장소의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정부는 "역병 방지 통과는 사망 위험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며 "진단 및 위장 자본 이득을 줄이기 위해서는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4일 학교와 독서실 등 교육시설의 페스트패스 사용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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